상속예금(약4300만원)신고방법 모친이 돌아기시기전에 4500만원정도 은행두곳

상속예금(약4300만원)신고방법

모친이 돌아기시기전에 4500만원정도 은행두곳에 예금되여있는데 (다른재산은없씀) 이돈을 찿을수있는방법과 예금수령시에 증여신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증여세 신고을해야할경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증여신고시에 어떤서류가필요한지 전문가님의 소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출시 필요서류는 각각의 은행에 미리 물어보고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5억을 공제하므로 사전증여도 없고 상속재산이 이금액 이하이면서,

부동산등 자산도 없다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실익은 없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