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약4300만원)신고방법
모친이 돌아기시기전에 4500만원정도 은행두곳에 예금되여있는데 (다른재산은없씀) 이돈을 찿을수있는방법과 예금수령시에 증여신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증여세 신고을해야할경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증여신고시에 어떤서류가필요한지 전문가님의 소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모친이 돌아기시기전에 4500만원정도 은행두곳에 예금되여있는데 (다른재산은없씀) 이돈을 찿을수있는방법과 예금수령시에 증여신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증여세 신고을해야할경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증여신고시에 어떤서류가필요한지 전문가님의 소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출시 필요서류는 각각의 은행에 미리 물어보고 준비해가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는 최소 5억을 공제하므로 사전증여도 없고 상속재산이 이금액 이하이면서,
부동산등 자산도 없다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실익은 없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