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전 협의
토지보상법 제16조는 26조와 달리 68조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사업인정 전 협의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 유권해석 18-0303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대법원 판례 2012다3517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는데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하지 않은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당초부터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임의의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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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16조는 26조와 달리 68조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사업인정 전 협의의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 유권해석 18-0303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대법원 판례 2012다3517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는데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하지 않은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당초부터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임의의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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